용주사신도비대위ㆍ참여불교재가연대 기자회견

▲ 10월 2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는 재가신도들.

“스스로 종헌종법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총무원은 적반하장식으로 신도들을 ‘해종’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번지수가 틀렸다. 당초 문제제기를 한 스님들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신도들에게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했다.”

지난 19일 조계종 총무원이 성월 스님에 대한 범계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재가단체의 활동을 ‘해종행위’라고 비판한 가운데 재가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용주사신도비대위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0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앞에서 ‘자정활동 해종행위 매도 규탄 및 종헌종법 수호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9년 당시 지지만 해도 해종행위 세력으로 불렸던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했던 분들은 그 후 종회의장, 군종교구장, 종회의원, 본사주지 등을 역임했거나 현재 그 지위에 있다”며 “우리들은 사전에도 없는 해종행위라는 말은 스님들 사이에 권력을 두고 서로 독하게 공격하는 말로만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주사만 하더라도 주지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승려들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고발해도 호법부의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처자식이 있다는 의혹이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나도 이를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용주사 신도들과 불교시민단체의 요구는 종단의 종헌종법 준수에 의한 자정과 결자해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무원은 용주사 사태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신도들의 자정촉구 해종 매도를 중단해 종헌종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으로 공문을 통해 중앙종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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