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35주년 기념법회가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고 한다.

‘10·27법난’이란 현대사에서 한국불교가 겪은 최대의 수모이자 시련이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 이어 30일에는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영장도 없이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일제 수색하여 1,776명을 불법연행했다.

이에 대해 1988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절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을 내고 유감표명을 했으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법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0·27법난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해 두 차례 법률개정을 통해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진력해주길 촉구한다.

천태종과 조계종은 모두 10·27법난 피해 종단이다. 당시 두 종단 지도부와 소속 스님들이 집단적으로 입은 수모와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이제라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뤄져야 한다. 최근 한 피해 스님이 10·27법난 증언록을 펴내며 “법난 기념관 건립과 보상도 중요하지만 앞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 규명이 없는 명예회복은 또 다른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불교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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