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ㆍ종회의장ㆍ호계원장 명의 입장 발표

 

“지난 5월 선학원에 제안한 5개항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종단적 합의사항이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0월 20일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학원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조계종은 법등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ㆍ종회의장 성문ㆍ호계원장 지원 스님 명의로 5개항 제안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선학원에 제안한 5개항은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 부여 등이다.

법등 스님은 먼저 지난 10일 부산 금정사에서 열린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법등 스님은 “이사장스님이 내가 분원을 다니면서 협박과 비방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하는데 나는 분원장들을 설득할 입장이지, 협박을 할 입장은 아니다. 사실이 왜곡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이라도 선학원 이사스님들께서 제안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종헌 9조3항과 법인법 시행 등으로 불거진 갈등을 다른 부분의 협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9조3항을 없애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9조3항으로 인해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고 따지면 얘기를 못 한다.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항을 없애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등 스님은 또 종단이 선학원과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협상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을 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와 대화를 하지 않을 거라면 남은 기간 동안 선학원이 홀로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사회 결의만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계종의 이 같은 제안에도 선학원은 종헌 9조3항 삭제와 법인관리법 폐지 등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학원은 “선학원과 조계종의 역사를 이해하고 정화의 이념을 존중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은 법적 공방 이외의 대화채널이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