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랑 교수, 종단화합특별법 공청회서

▲ 이자랑 교수.

“단호한 조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혁종단은 자신들의 개혁이 정당했음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당시의 급박하고도 절제되지 못한 감정 등으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 화합을 도모하면 된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단화합조치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94년 멸빈자 사면 문제로 불거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율장에 근거한 ‘화합’의 정의를 제시하고, 승려법에 명시된 멸빈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멸빈자 문제를 포함해 종단이 겪고 있는 갈등 가운데 상당수는 불교적 화합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율장에서는 ‘여법한 갈마’를 진정한 화합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갈마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 제시된 결론에 납득하지 못하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다. 엄격한 원칙 하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승려법에 규정된 멸빈 대상은 기준이 애매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불조에 대한 불경한 행위는 무엇인지,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4바라이죄를 범해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구족계 멸쟁법에 의하면 승가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문제의 당사자를 출석시켜 죄상을 묻고, 문책한 후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호계원 재심 판결을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야합이었다고 비난하는 사부대중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나머지 승려들에 대한 재심 과정이나 결론은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98ㆍ99년 사태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다가 2006년 사면된 정우 스님은 토론자로 참석해 “호계원이 징계를 할 때 공적과 과실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현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정규대학으로 만들었고, 불교방송과 불교TV 설립에 기여했다”며 “제도권 안에서 통괄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군포교를 위해 파송되면서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던 군법사들이 관련 종헌종법 조항이 삭제돼 강제 전역시키는 아픔이 있었다”면서 “통합종단 출범 이후 대처에게 가족정리를 통해 조계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혜승 스님, 94년 멸빈된 원두 스님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지만 대중의 참석률은 저조했다. 특히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사부대중위원회의 위원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공청회 시작 당시 40여 명이었던 참석인원은 행사 말미에 20여 명만이 남아 공청회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