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이어 재차 강조

지난 8월 불교계 및 일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흥국사 탱화 관련 보도정정 내용증명을 보냈던 일면 스님이 “정정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10월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납의 법무대리인은 8월 27일 내용증명을 발송해 총 18개 언론매체에 대해 총 27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사 삭제와 정정을 요구했다”면서 “그 결과 MK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들은 해당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참언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인내하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지만 불교닷컴, 시사인 등 언론매체는 소납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종립사학인 동국대와 종단에까지 누를 끼칠 수 없는 까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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