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문스님선대위, 전국비구니회에 선거 위탁 요청
비구니회집행부 “부회장 수신 문건, 논의 불필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육문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10월 1일 후보등록과 함께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의 건’을 제출했다. 이는 제10대 회장 선거 당시 부분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육문스님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선거공약 설명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전국비구니회에 제출한 위탁 요청 문건에서 “현행 종법 상 비구니회장 선거가 중앙선관위 소관업무는 아니나,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제11대 비구니회장 선거관리를 위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이 같은 육문스님선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문스님선대위가 선거위탁의 건을 현 회장이 아닌 수석부회장 앞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월 열린비구니모임이 결의대회를 열고, 회장 불신임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관계자는 “회장 수신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고 “10월 5일 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선거방식을 정할 것”고 설명했다.

육문스님선대위는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현장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앙선관위 위탁 요청이 종단 미등록법인 권리제한 등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사무총괄위원장 진명 스님은 “종회의원 선거라면 당연히 종헌종법에 준해 실시해야 하지만 비구니회장 선거는 전국비구니회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종단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접수된 후보는 서울 보성사 회주 자민 스님(기호 1번)과 전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 육문 스님(기호 2번) 등 2명이다.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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