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판결 앞두고 집단 결의, 법치 위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종단과 소송 중인 선학원에 대해 “탈종을 좌시 않겠다”고 결의한 데 대해 선학원이 반박성명을 냈다.

지난 9월 22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 스님)는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사주지협은 결의문을 통해 “선학원은 직지사, 범어사 스님들이 출연한 자산이므로 조계종 소속으로 보아야 한다. 선학원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한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도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이사들 자신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소아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서 삭제한 조계종의 종지ㆍ종통 봉대와 조계종 승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선학원이 조계종에서 탈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본사주지협의 결의에 선학원 측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23일 반박성명을 통해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서 본사주지들이 집단 결의문을 내 소송 쟁점 사안을 일방적으로 유권 해석해 공개 발표하는 것은 법치 위반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선학원 설립 초기 선사스님들의 출연 자산이 법인 설립을 위한 개인적 기부였음을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당시 설립도 되지 않았던 조계종단 소속 사찰 자산이라고 집단 결의해 법률적 심판을 방해하려는 집단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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