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별 10인, 결의문 채택도

선학원에 대한 이사회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조계종이 ‘교구연합호법단’을 결성해 소송 이외의 행동에 나선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는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구호법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종단 법통 수호와 선학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교구연합호법단(이하 연합호법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종단과 함께 소송에 동참하는 선학원 사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연합호법단은 각 교구별로 호법국장을 포함해 비구 7명과 비구니 3명 등 총 10명의 호법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연합호법단은 250여 명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은 총무원 호법부장, 부단장은 총무원 호법ㆍ조사국장 2인이 맡는다.

이날 연합호법단은 △종단 법통 수호에 진력 △삼보정재 사유화하려는 선학원 이사진 규탄 △선학원의 불법적인 사찰 점거 등에 강력 대처 △선학원 분원장 및 분원에 피해 발생 예방 △선학원 제자리 찾는 날까지 정진 등 5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면서 “조계종과 선학원 정상화에 노력한 사찰이 법적 문제에서 조계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학원은 조계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0일 이사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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