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에 따른 종법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도제’의 범위를 놓고 상좌로만 볼 것인지 증ㆍ고손상좌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의원스님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토론 끝에 증ㆍ고손상좌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에는 법계법ㆍ총림법ㆍ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세 안건 모두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현행 법계법의 경우 승려의 위계서열에 있어 승랍보다는 법계급수를 강조하고 있어, 위계질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의원스님들은 이에 공감하면서 법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종사 법계 품수 자격을 충족해도 종사에 머무르는 스님이 많아 대종사와 종사 사이에 새로운 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회의에서 논의한 문제를 종헌종법특위가 전반적으로 다룬 뒤 11월 종회에 안건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방장 임기 10년 단임과 임회 당연직 위원 규정 일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총림법 개정안은 다시 이월됐다. ‘각 총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놓고 의원스님 간 의견이 갈렸다. 또 ‘임회 구성에 있어 주지의 권한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법계위원장 만당 스님은 “8개 총림 스님들이 종헌종법특위에 포함돼 있어 더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갖기로 했다.

미진한 해외포교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은 총무원과 광범위하게 보완해 다루기로 하고, 차기종회로 이월했다.

이외에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 △다솔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추가 안건으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3시 10분경 10분간 휴회하고 3시 20분 회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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