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입장 밝혀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다솔사 관할 교구 확정의 건’을 중앙종회에 안건으로 접수한 것과 관련해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먼저 조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효명 스님은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솔사 관한 교구 확정의 건’은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이라면서 “다솔사가 범어사 말사로 편입된 이유는 종단 재산인 대각사가 재단법인 화쟁교원 명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쌍계사가 임시적으로 위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명 스님에 따르면 다솔사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쌍계사 말사로 등록됐다. 이후 1971년, 다솔사 부산 포교당인 대각사 주지 경우 스님이 재단법인 화쟁교원을 설립하면서 대각사를 사유화하려 하자 범어사에서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하려 했으나 관할권이 없었다. 범어사가 나선 것은 효당 최범술 스님이 다솔사 주석 당시 정화를 위해 범어사 스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1971년 11월 28일 제28회 임시회에서 다솔사를 범어사 말사로 편입키로 결의, 쌍계사가 범어사에 임시적으로 관할권을 위양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범어사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효명 스님은 “중앙종회에서 교구를 확정하는 것은 종헌종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총무원 공부에도 다솔사는 쌍계사 말사로 등록돼 있다. 게다가 다솔사는 쌍계사에서 4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졌으면 (관할권을) 다시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물론 범어사의 공적을 인정해 주지를 추천하면 쌍계사에서 품신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솔사는 2008년 11월 주지 광진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 주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범어사에서 파견한 재산관리인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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