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22일까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당시 멸빈자에 대한 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종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령 제정안은 지난 7월 불광사에서 열린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논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종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의 선정 및 조사, 처리방향 및 기준과 원칙 마련 △1994년 멸빈자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해결방안 마련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개혁의 미래지향적 계승과 발전방안 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영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ㆍ분과위원회ㆍ자문위원회ㆍ총괄처ㆍ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27명 이내로 한다. 특히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총무원 기획실 우편(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팀) 또는 전화(02-2011-1732) 및 팩스(02-733-8285), 이메일(김용구 기획팀장, ykkim@buddhism.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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