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거수서 찬성 8ㆍ반대 3ㆍ기권 1명
도정 스님 “힘의 논리인 부당한 결과”

▲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제98차 회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혜 스님, 이하 종관위)가 임기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이사후보로 추천했다. 일면 스님은 몇 달 전부터 흥국사 탱화 도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종관위는 9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8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이사 6명의 후임 후보 추천에 대해 논의했다. 임기만료를 앞둔 이사는 일면ㆍ성타ㆍ삼보 스님(12월 19일), 심경ㆍ미산 스님(12월 3일), 명신 스님(11월 3일)이다.

종관위는 비공개로 실시한 회의에서 △일면 스님 후임에 일면ㆍ호산 스님 △성타 스님 후임에 성타ㆍ명강 스님 △심경 스님 후임에 수불ㆍ무관 스님 △미산 스님 후임에 보광ㆍ지환 스님을 원안대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가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거쳐 후보 추천을 동의하면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를 선출한다. 명신ㆍ삼보 스님 후임은 추천 접수가 없어 제외했으며,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11월 종회에 앞서 후보 추천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종관위원스님들은 최근 일면 스님에게 불거진 흥국사 탱화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은 “일면 스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를 확실히 하고 추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추천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스님들은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혀 입장이 둘로 나뉘었다. 종관위는 결국 거수로 후보 추천을 결정키로 했고, 거수 결과 찬성 8ㆍ반대 3ㆍ기권 1명으로 일면 스님이 이사후보로 추천됐다.

두 번째 안건인 ‘동국대 경주캠 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장명ㆍ법광ㆍ혜일ㆍ정안 스님 등 4명을 추천했다. 또 기타안건인 영담 스님 고등학교 학력위조 논란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국대가 당사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도정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삼화도량소속 종관위원 스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정 스님을 비롯한 삼화도량 소속 종관위원 스님 3명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힘의 논리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다수결로 일면 스님이 추천됐다”며 “일면 스님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회부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승려법 제47조 17호에는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동국대 이사후보로 추천된 것에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법정에서 일면 스님과 흥국사 탱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일면 스님의 봉선사 동기 비구니스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 등 삼자대면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도정 스님은 또 “일면 스님은 (재)해인동문장학회 이사지만 장학회가 조계종 법인관리법에 등록돼 있지 않다.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확인결과 해인동문장학회는 지난 4월 22일자로 법인관리법에 등록했다.

“혜문 스님은 ‘브로커’”vs“변호사 선임 비용 요구일 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회의에서 한 종관위원 스님은 “혜문 스님은 과거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던 봉선사ㆍ용주사 등 토지 대장 사본을 갖고 있으면서 각 사찰에 ‘얼마를 주면 소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심(公心)으로 살고자 하면 토지를 찾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 브로커랑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정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하는 혜문 스님을 브로커라고 비하 발언한 것은 유감이다. 혜문 스님은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은 사람이다. 토지를 찾는 과정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비용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