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ㆍ직영ㆍ특별분담사찰 등

조계종이 지난 7월부터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찰재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8월 26일 오전 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6차 대중공사 입재식을 봉행, 제3차 대중공사 의제였던 ‘사찰재정 투명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종단은 교구본사ㆍ직영사찰ㆍ특별분담사찰ㆍ4등급(연 재정 29억 원 이상) 이상 사찰 등 37곳에 대해 9월부터 재정을 공개키로 했다. 공개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불사, 교구, 템플스테이, 적립금 포함). 사찰 구성원(신도)을 중심으로 공개하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사찰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공개방법은 사찰운영위원회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보ㆍ법회 및 인터넷ㆍ기타(임회 등)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찰은 매년 3월말 이전까지 공개사실을 총무원 재무부로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 직영사찰은 종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재정공개 미이행 사찰에 대해 종헌종법에 의거 적법 처리하기로 했다. 미이행 사찰은 △주지 재임 불가 △각종 승인업무 보류 △특별감사 시행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조계종은 추후 점진적으로 재정공개 대상사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0월까지 교구본말사와 직할교구 중 약 200개 사찰을 선정해 사찰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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