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징계 감형으로 대두된 멸빈자 등의 징계자들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8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 제5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종단 출범 이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 징계를 당한 스님들에 대해 종헌종법특위가 주도적으로 특별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앙종회는 이와 관련해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세부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따라서 당장 오는 9월 종회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0일 전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제안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염화미소법’과 관련해 중앙종회는 9월 종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종회의원과 총무원 외부 중진 스님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헌종법특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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