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100인 대중공사의 대주제는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이었지만 대중공사 위원들의 의견은 대부분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 문제로 쏠렸다. 위원들은 3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애초에 의현 스님 재심은 다룰 이유조차 없다”는 의견과 “자비문중에 맞춰 복권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오후부터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의현 스님과 얽힌 사실관계와 자비사상의 가치로 대립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관계에 따른 ‘반대’였다.

법인 스님은 재심호계원 판결의 법률적 문제를 짚었다. 스님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이미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ㆍ경감ㆍ복권시킬 수 없다’는 종헌 제128조를 위반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했다”면서 “94년 당시 호법부 조사와 호계원 징계절차 이전에 서의현 당사자의 자발적인 탈종선언과 승적말소가 이뤄졌다. 이런 사실의 법적효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남 변호사도 “어느 율장에서도 불사음계를 범하고 숨긴 자에 대해 멸빈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다. 재심호계원도 이런 사실관계(처자 논란)를 인정하고 공권정지 3년을 판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가자들이 바라는 것은 스님들이 계를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종단중진들이 모여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자비사상을 강조하며 “부처님 법은 바다와 같다. 종단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 조계종은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의현 스님 멸빈을)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을 벌주더라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십 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좀처럼 좁혀지진 않았다. 의현 스님의 사면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 중에서도 ‘원천무효’와 ‘대중의 공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다양한 입장이 나왔다. 또한 위원들은 △중앙종회를 통한 문제해결 △판결을 원점으로 돌리고 대중공의를 모을 것 △재심호계위원들의 사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94년 개혁 당시 피해자 의견에 초점을 맞출 것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았다.

대중공사위원들은 전체토론 후 모둠토론에 들어갔다. 1시간가량의 모둠토론이 끝나면 각각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시각 불광사 1층에서는 의현 스님의 복권을 반대하는 재가자들이 모여 마하반야바라밀 정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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