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개정에 따른 종법개정

조계종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9월 8일 개회한다. 이번 종회는 종헌개정안 인준에 따른 종법 개정을 위한 것이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7월 2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회기는 9월 8일부터 5일간. 안건 접수와 종책질의 접수 마감은 각각 9월 1일과 3일이다.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최근 종헌개정안이 인준되면서 종헌과 맞지 않는 종법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다. 또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총림법ㆍ해외특별교구법ㆍ종단표준의례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심호계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출과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진다.

법인관리법 권리제한 유예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현재 선학원정상화추진위가 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선학원과 접근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법인관리법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만 제재해야 한다. 복지법인 등의 기타법인은 (제재)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를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성문 스님은 회의 말미에 “의현 스님 재심판결은 호계원의 행동이지만 중앙종회가 짊어져야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함께 머리를 맞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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