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원회, 연구ㆍ검토 후 논의키로

열린비구니모임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전국비구니회 회칙이 위법사항이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제기한 청구가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7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5차 회의를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 연구ㆍ검토 후 다루기로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의 회칙을 종헌종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가 제기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추천인 자격심사 연기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건도 차기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다.

또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수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총무원장이 직권제적을 불이행하는 것은 종법에 위배된다”며 전강문도회 정호 스님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승적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의 승적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인사 성공 스님이 제기한 방장선출 산중총회와 관련된 청구 3건은 당사자 부적격과 법규위원회 관장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동국대 이사 원인무효 심판 청구의 건도 차기회의에서 심리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다만 종헌개정으로 인해 현재 공석인 법규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게 됨에 따라 몽산 스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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