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 94년 불교개혁정신대책회의 출범
조계종 종무원조합ㆍ재가자들 잇따라 비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조계종 집행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시민단체, 94년 승려대회 참가 재가자, 조계종 종무원조합 등이 반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복권을 반대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연대인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 스님의 징계를 감형한 재심호계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사진〉

비상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1994년 서황룡에 대한 교단의 엄벌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투명한 교단을 만들자는 약속의 상징이자 시대적 소명의 실천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재심호계원은 대중공의와 조계종 종헌ㆍ종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편법적으로 밀실에서 서황룡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단에 △이번 결정을 내린 재심호계위원들의 즉각 사퇴 △조계종 중앙종회의 재심호계위원 불신임 △조계종 집행부의 사과와 복권절차 진행 중단 등을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는 13일부터 의현 스님 복권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994년 조계종단 개혁에 직ㆍ간접적으로 동참했던 재가자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승려대회를 부정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은 셈”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7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의현 재심 판결 원천 무효 △멸빈자 사면문제 정당한 공의절차에 의거 △서의현 무단복권 백지화 등을 주장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여 논의한 끝에 서의현 판결에 대해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조계종 원로회의는 7월 8일 열린 제49차 원로회의에서 의현 스님 재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화합 차원의 좋은 판결’이라는 의견과 ‘종헌 제128조를 무시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원로회의는 판결의 적법성에 대해 결의하지 않은 채 의현 스님과 함께 멸빈된 원도·종원 스님의 청원서를 호계원에 이첩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불교계 내부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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