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도량 성명 발표

의현 스님에 대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징계 감형 판결을 ‘불법’이라고 지적해온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이 문제를 중앙종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7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종헌 제128조를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종단개혁의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종단개혁 당시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멸빈 결정은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불가피한 일환이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화도량은 의현 스님의 멸빈이 개혁회의가 만든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른 것인 만큼 사면에 대중공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화도량은 “종단개혁 주체 인사들이 강조했다시피 의현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호계원 심판이 아니라 중앙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의현 전 총무원장 멸빈은 대중공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그 사면 역시 대중공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화도량은 호계원법 제4조(호계원의 심판권)에 명시된 ‘중앙종회가 결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을 지적하며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중앙종회 의원들의 공지를 모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의현스님 멸빈은 대중공의에 따른 것인 만큼 사면 역시 종회서 종헌개정 통해 결정하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시피 재심호계원의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 결정은 불법이므로 삼화도량은 즉각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어 바로 잡을 것을 주장한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결정은 <종헌> 제128조에 명시된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종단개혁의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종헌전문>에는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94년 종단개혁 당시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멸빈 결정은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조치의 불가피한 일환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94년 종단개혁 당시 <종헌> 136조에 ‘개혁회의가 행한 모든 종무행위는 이 종헌에 의해 행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재심호계원의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결정은 종헌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심호계원은 종단 사정기관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호계원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였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호계원법> 제52조 (일사부재리)에 명시된 ‘이미 심판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어긴 것이다.

또한, 이번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혜담스님은 제척한 반면, ‘동화사 문중 어른이니 만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한 허운 스님은 제척하지 않았다. 이는 <호계원법> 제17조 (제척, 기피 및 회피)를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94년 종단개혁 당시 <불교신문>에 보도됐다시피 초심호계원이 의현 전 총무원장을 멸빈한 이유는 처자가 확인됐고, 탈종을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호계원이 의현 총무원장의 재심 청구를 인정해 심판을 개시하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 처자와 탈종은 종단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 출·재가단체들이 재심호계원장을 비롯한 호계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4년 종단개혁의 주체 인사들이 강조했다시피 의현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호계원의 심판이 아니라 중앙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94년 당시 초심호계원이 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멸빈 징계를 판결하면서 적용한 법률은 ‘해종행위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종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만든 법률인 바 당시 초심호계원의 판결은 초법적(초종헌적)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멸빈은 대중공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그 사면 역시 대중공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종헌·종법 상 대중공의를 모을 수 있는 길은 조계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해 사면하는 것만이 유일하다.

특히, 지난 20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절대다수를 점한 불교광장 측의 무리한 의사진행으로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관련 호계원장의 발언조차 듣지 못하고 폐회했으므로 다시 중앙종회를 열고 의현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94년 종단개혁 당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에 대한 가부 결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삼화도량은 다른 출·재가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호계원의 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을 무효화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호계원법> 제4조 (호계원의 심판권)에 ‘중앙종회가 결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중앙종회 의원들의 공지를 모으고자 한다. 아울러 법규위원회 심판 청구 등 94년 종단개혁의 산물인 종헌종법 틀 안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불기 2559년 7월 16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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