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원 신분보장 관련 종헌 개정 요청

 

그동안 절차상 하자, 재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조계종 종헌개정안이 4수만에 인준됐다. 하지만 종헌개정안 통과와 함께 “원로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로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 스님)는 7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회의에는 원로의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지난 5월 열린 세계평화기원대회에 대한 종무보고를 받은 뒤 비공개로 변경, 안건으로 상정된 종헌개정안을 축조심의하며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원로의원 스님은 “총림 방장 자격요건인 ‘본분종사’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스님은 방장 자격요건으로 ‘20안거 및 선교율을 겸비한 대종사’, 본분종사 대신 ‘명안종사’를 명시하는 의견을 냈다.

다른 원로의원 스님은 “종헌 개정으로 방장 임기가 10년 중임으로 바뀌었다. 방장 자격문제는 불교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후학들의 수행과정을 점검조차 못하는 방장이 앉으면 되겠느냐”면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방장 소임을 다할 수 없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생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는 총림이나 방장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원로회의가 조정권을 가졌는데 언젠가부터 ‘중앙종회에서 부의한’이라는 내용이 생겼다. 종회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로회의의 신분보장에 대한 요청도 제기됐다. 한 원로의원 스님은 “종회의원을 징계할 때는 종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원로회의는 책임만 있고 아무런 힘이 없다”면서 “원로회의도 원로의원 징계에 대해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과거 이러한 내용을 결의해 종회에 제출했는데 왜 반영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확인 결과 제15대 종회 때 원로회의의 요청을 접수한 바 있지만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다. 16대 종회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는 원로의원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종헌에 삽입토록 하는 공문을 종회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로회의는 종헌 제9조 3항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관련해 사설사암이나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종헌에 위배된다면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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