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회의 정신 고려치 못한 결정” 입장

지난 7월 7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무원 100여 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모여 회의를 열고,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종무원조합은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대해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7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4ㆍ10 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원로회의ㆍ중앙종회ㆍ중앙종무기관 등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 문제를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한 종무원조합의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는 종무원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대다수의 종무원들은 7일 회의 결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장문에 들어갈 용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

종무원조합 관계자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판결 문제가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를 반대하는 종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종무원조합은 앞으로 재심 판결 논란에 대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무원조합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집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

1.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4.10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2. 원로회의,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등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 문제를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우리는 청정하고 여법한 교단운영,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종단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헌종법을 수호하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59(2015)년 7월 8일
-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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