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성 박사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등 2권

 

팔리어 율장에 담긴 비구와 비구니계율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나왔다. 전재성 박사의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와 <빅쿠비방가-율장비구니계>(출판사 한국빠알리성전협회, 각 15만원)다. 이 책은 그동안 재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출가자의 계율을 담고 있다. 제자들의 물음과 부처님의 답변을 비롯해 학습계율과 의무계율,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죄법까지 20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책은 비구계와 비구니계 2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둘의 내용은 절반 정도 같다. 하지만 계율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죄법의 경우 비구는 227개, 비구니는 311개 조항으로 큰 차이가 있다. 책에 따르면 율장의 의무계율은 △승단추방죄법 △승단잔류죄법 △부정죄법 △상실죄법 △속죄죄법 △고백죄법 △중학죄법 △멸쟁죄법 등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 특히 승단추방죄법에 속하는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살의가 없는 경우, 정신이 착란된 자, 마음이 심란한 자, 애통한 자, 초범자는 무죄’라는 면제조항이 있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진보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똑같은 의무계율임에도 불구하고 비구에 비해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죄법이 더욱 가중한 점도 보인다.

이 책은 그동안 재가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율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관련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재가자에게 금서(禁書)로 여겨졌던 율장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재성 박사는 “긍정과 부정적인 입장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이를 고려했다”면서 “율장은 진정으로 수행할 사람들이 봐야 한다. 한편으로 승단청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박사는 지난해 <우리말 빠알리대장경 마하박가-율장대품>과 <쭐라박가-율장소품>을 번역ㆍ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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