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심 청구할 생각 있다”

▲ 원두 스님.

1994년 6월 29일 제16회 초심호계위원회에 의해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같은 날 치탈도첩된 원두 스님이 자신은 “치탈도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두 스님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초심호계위원회가 승니법 제45조 ‘4호(음행ㆍ절도ㆍ살인 등)와 6호(사리사욕 도모와 교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자 치탈사유를 ‘화합저해’로 적시했지만 이는 가벼운 징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제10호의 ‘부당한 언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는 다른 징계절차 위반도 덧붙였다.

원두 스님은 “서의현 스님과 달리 나는 등원통지서와 결의사항 통지 등을 다 받았다. 하지만 제소요지를 누락한 출두요구서를 보내 변론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는 종법상의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나는 재심과 특별재심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심이나 특별재심을 청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 “총무원 집행부와 호계위원 스님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님은 인터뷰 말미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징계 감면으로 인한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함께 치탈도첩된 스님들의 재심청구를 종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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