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 승가청규 세미나서

“청규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규가 법적 실행력과 권한을 갖추기 위해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 위원 주경 스님은 ‘조계종 선원청규’와 ‘승가청규’가 대중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로 ‘법제화의 부재’를 꼽았다. 이외에도 △종도들에 대한 홍보 미흡 △승가교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교단 내외 범계 등으로 대중화되지 못함 등을 예로 들었다.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대사회 승가청규’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주경 스님은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승가청규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규법’에 △기존 청규 내용 중 규제성이 있는 부분 발췌ㆍ정리 △승려법 내용 보완 △종단 내외 의견을 통해 새롭게 정리 △세부내용은 교구나 대중에게 맡기고, 청규 운영의 틀과 실행의 주요 내용만 담을 것 등을 제시했다.

주경 스님은 특히 승려법에 비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가톨릭의 교회법전을 예로 들면서 승려법의 내용 명기를 주장했다. 스님은 “징계 외에도 조계종 종헌종법은 종단소속 승려에 관한 규정만 제정하고 있는 반면, 교회법전은 교도의 임무까지도 정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청렴을 강조하거나 청정성을 내세우지 말고, 현실에 맞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청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경 스님은 “승가교육 중 계율과목에 청규법을 교육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재로 쓸 <청규법>을 발간해야 한다”면서 “종도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만당 스님(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은 “법제화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을 그은 뒤 “법제화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청규의 제정, 청규의 당위성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4월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제4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규 제정을 필두로 쇄신위를 통해 모아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문화된 청규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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