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서, 원로회의 권고안 반영

지난 4월 제48차 원로회의에서 보류된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다시 통과됐다. 원로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만큼 중앙종회는 원로회의의 종헌개정안 인준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는 6월 2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종헌개정의 건을 비롯한 총 10개 안건을 다뤘다.

먼저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 요청에 따라 △‘원로회의’ 명칭을 현행대로 존치 △제9조 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를 ‘권리제한을 한다’로 △제94조 4항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를 ‘승계한다’로 수정했다. 다만 원로회가 권고한 제3조 ‘소의율은 <사분율>과 <범망경>으로 한다’와 제128조 단서조항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원로회의 권고를 최대한 반영했지만 소의율과 멸빈 사면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히 다뤄야할 부분이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종헌개정안이 보류ㆍ부결된다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지난 회기에서 종헌개정안 축조심의를 마친 것으로 결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66표 가운데 찬성 52표, 무효 1표, 반대 13표(재적 78명)로 가결됐다.

이어 이월된 ‘총림법 개정안’은 차기 종회로 다시 이월했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교구별 원로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려 대표발의자 도견 스님이 철회했다.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은 해외특별교구 운영 현황 파악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월했다.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절차를 직영사찰로 지정되기 이전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의견수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본회의에 들어와 철회하는 것은 종회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안건을 제출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뒤따랐다.

안정적인 승가교육을 위해 교육특별분담금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징수와 관련해 교구본사주지스님들과의 구체적인 논의와 징수율을 높여 후학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법규위원 재원 스님 후임으로 몽산 스님, 도완 스님 후임으로 성제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자(지홍ㆍ화평ㆍ호성ㆍ등목ㆍ돈관ㆍ덕조) 복수 추천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낮 12시 휴회에 들어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한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