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사면복권, 94년 징계 통보 절차에 하자
의현 스님 눈물로 참회, 진제 종정 교시 내려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때 멸빈된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21년만에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자광 스님)은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6차 심판부 결의 내용을 저녁께 발표했다. 의현 스님은 지난 5월 21일자로 호계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호계원에 따르면 1994년 6월 8일 초심호계위원회는 의현 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내렸으나 호계위원회법 제17조와 제24조가 정한 ‘통보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의현 스님의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재심호계원은 “청구 심판결과 의현 스님의 죄상이 결코 경하지는 않으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종단으로부터 빈척됐음에도 21년 동안 속퇴하지 않은 채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본사주지ㆍ중앙종회의원ㆍ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않다”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아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승가가 한 종단에서 불법을 신봉하게 된 것은 과거 무시겁래로 부처님법 만나기를 서원한 결과”라며 “일불제자들을 연민의 정으로 정화 이후 94, 98년도에 징계를 받아 지금까지 속퇴하지 않고 참회 정진하는 이들에게 출가사문으로 회향하도록 섭수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한편 의현 스님은 이날 심리에서 눈물로 참회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현 스님의 멸빈 사면복권에 따라 다른 징계자들의 사면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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