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찰재정 공개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3차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는 ‘사찰재정 투명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재정 투명화라는 과제에 공감했다. 일부에서 재정 공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열악한 재정, 채무 등 가난한 사찰의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신뢰가 낮은 점을 감안해서도 사찰재정의 공개는 당면 과제다.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선 이미 2005년부터 교구 재정을 공개해 오고 있다. 조계종도 실제로는 재정 공개를 종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종헌 제124조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종법으로 정한다”고 돼 했다. 이에 따라 사찰운영위원회법 제6조 ④항에서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사찰의 분기별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보, 법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사찰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갖도록 법에 규정했다. 결국 사찰 재정의 공개는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조계종은 관련법규에 근거해 재정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책을 확고히 하고 시행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정공개와 관련해선 환경조성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회계 전산화는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다. 모든 사찰이 종단이 제시한 회계 매뉴얼에 따라 전산화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교 재정의 투명화는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천태종과 진각종이 보여주는 재정 투명화의 모범을 조계종도 시급히 따라야 할 때다.

저작권자 © 금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