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액 기준 10억원 이상 사찰 81곳 대상
‘사찰재정투명화’ 100인 대중공사 입재

▲ 3월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100인 대중공사 입재식.

종헌에 명시된 사찰 재정의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3월 25일 오전 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화 스님이 발표한 ‘조계종 사찰재정 현황’에 따르면 결산액 기준 10억 이상 사찰 81개 대상 전화조사 결과 48개 사찰만이 재정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 중 40곳이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법회 5곳, 사보와 홈페이지 각각 1곳이었다. 또 2500개의 종단 사찰 중 2013년 기준 결산서를 제출한 사찰은 35%에 불과했다. 공찰 59%, 사설사암 22%.

하지만 종헌 제124조에서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거는 사찰운영위원회법 제6조 4항이며, 분기별 1회(연 4회) 정기적으로 사찰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찰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재정현황 및 사업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사보ㆍ법회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진화 스님은 “천주교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은 것도 기부금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재정 투명화는 불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는 재정 확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공개 사찰의 예를 설명한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수덕사 말사는 매월 본사에 사찰현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공개하면서 사찰 재정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또 말사의 포교현황, 재무현황 등의 기본 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지 인사에 반영하거나 종단 예산과 복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금선사 신도회 이동열 고문은 ‘사찰재정투명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금선사의 재정 공개 현황을 설명했다. 이 고문에 따르면 금선사는 1994년 법안 스님의 주지 부임 후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부터 사찰재정은 예산 12월, 결산 3월에 사찰운영위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사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완전공개하고 있다.

이 고문은 “187평이었던 사찰 토지가 현재 2500평으로 늘고, 재정규모도 45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1996년에 전통사찰로 등록됐다”면서 “사찰재정투명화가 사찰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승가에 대한 공경심과 자부심, 사찰 운영 책임감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모둠별 토론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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