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앞세운 선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하다. 세속의 일이 아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이야기다. 그 누구보다 엄중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출가자의 세계에서 돈으로 지위를 얻으려 하는 행위가 여전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재작년 조계종 본사주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스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를 들어보면 낯이 뜨겁다. 검찰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을 선거에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을뿐더러 자정능력도 없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돈 선거는 최근에도 일어났다. 7일 치러진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주지 선거에 출마했던 모 스님은 2일 “돈 선거가 만연해 있다”고 비난한 후 후보를 사퇴했다. 이 스님은 교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찰과 문학을 접목한 문화포교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출마했으나 실제론 돈 선거가 만연하더라”면서 “산중공의를 모으는 산중총회에 수억 원이 들어 간다”고 폭로했다.

돈 선거로 불거진 볼썽사나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이 사용된다는 언론보도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단 스스로 이를 제어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찰의 말처럼 조계종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일까? 실제 돈 선거가 가능한 것은 자정기능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이를 관행처럼 여기는 인식도 문제다. 제정되자마자 위헌논란을 부르고 있긴 하지만 ‘김영란 법’을 조계종이 가장 먼저 수용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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