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불구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
천태종 유감 표명 “부결 이유 밝히라” 촉구
대불총 “결과 불복, 감사원에 재감사 청구”


국방부가 명확한 설명없이 천태종의 군종장교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조계종 이외 종단의 군내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종단은 군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천태종의 군승 파송 요청에 대해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 제한’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천태종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2월 10일 총무부장 월도 스님 명의로 국방부의 천태종 군종장교 파송 부결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부결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월 19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천태종의 군승 파송에 대해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천태종은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11월 26일자로 보내 온 공문에서 아무런 해명 없이 한 문장의 짧은 부결 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실망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는 그간 군종 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천태종에 대해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이며, 이날 심의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열린 만큼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국방부는 부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승자원은 매년 13~16명이지만 수급 인력은 50% 정도에 머물러 해마다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다. 군불자들의 감소와 군종장교의 감소를 눈 뜨고 봐야 하는 현실에서 천태종의 군종장교 진입 부결은 불교계의 군불교 진흥 여망에 대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고 군종장교 진출 무산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천태종은 또 국방부에는 천태종의 군종장교 파송이 부결된 사유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이유를 밝힐 것을, 감사원에는 강력한 감사조치가 아닌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시하여 위법이라는 지적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철저한 재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 군종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가 지난 3월 “병역법상 자격이 있는 조계종 이외 종단 승려의 임용을 불허해 군종장교 자질 저하와 타 종단의 군 지원활동 외면 등 불교군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조계종 이외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임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감사원은 예비감사와 본 감사를 각 1회씩 실시했고, 국방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천태종의 군승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대불총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12월 5일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천태종은 오랜 시간 군불교 발전을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다수의 사찰에서 지역 군부대와 결연해 법회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돕기도 했다. 종단 차원에서는 △육군3사단 종각 건립 및 봉불행사 △37사단 법당공사 △공군사관학교ㆍ37사단ㆍ제5탄약창 등 연말위문 △53사단 흥국사 건립(20억 원 지원) △62사단 영평사 건립(8천만 원 지원) △멸공 OP행사 △1사단 호국 무선사 불사(약 5천만 원 지원) △호국 승용사 법당(7천만 원 지원) 지원 외에도 위문법회를 진행하는 등 군불교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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