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찰 등록업무도, 독자행보 시작
법인관리법 수용 불가 방침 재확인

법인관리법 문제로 조계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선학원이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고 신규사찰 등록 업무를 개시하는 등 독자행보를 시작한다.

재)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9월 12일 오후 1시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10명과 감사 2명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자체 승려증 발급과 사찰등록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10월 1일부터 창건주 및 분원장과 도제들을 대상으로 승려증을 발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또 소속 승려의 교육과 새로운 승려 양성을 위한 계단도 독립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날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6월 30일)한 이후 선학원에서 새로 발급한 승려증을 이사 및 감사 스님 전원에게 배부했다.

이와 함께 신규사찰 등록도 받기로 했다. 이는 조계종에서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에 대해 ‘예비등록’을 받고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2002년 조계종과의 합의사항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또 <법인관리법>에 따라 9월 30일까지 등록해 달라는 조계종 총무원의 공문과 관련 이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기로 최종 확인하고 이 내용을 회신키로 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이 제작ㆍ배포한 제2차 자료집 <선학원 이사회 전횡,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제작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사회는 총무원의 2차 자료집이 ‘비밀보장’ 등을 내세우며 혼란을 야기하고 임원진과 분원장간 이간질과 분열책을 획책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 선출 조항에서 승려 창건주를 포함하는 등 5개항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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