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법보선원 이사회, 법인관리법 ‘수용 불가’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송담 스님은 9월 12일 서울 평창동 원각사에서 용화선원의 조계종 탈종을 선언했다. 상좌들에게는 탈종과 잔류를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조계종에 잔류하는 상좌들이 원할 경우 다른 은사를 정해주겠다는 의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화선원이 속해 있는 (재)법보선원(이사장 송담 스님)은 이사회의 결과를 11일 조계종 총무원에 통보하고 비공식 면담을 했지만, 결과를 바꿀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법보선원은 송담 스님이 탈종 선언에 대해 법인과 문도들의 행보를 논의코자 1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몇몇 이사들이 탈종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사장 송담 스님의 뜻을 따라 탈종을 결의했다. 그리고 15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탈종 공고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담 스님이 탈종을 선언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송담 스님이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인관리법)에 따른 용화선원의 종단 등록을 거부했고, 용주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용주사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따르라’고 한 스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 등이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송담 스님의 조계종 탈종선언은 향후 법인관리법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법인관리법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조계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재)선학원을 비롯해 법인 등록을 거부하는 법인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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