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취득시효 안돼"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흥천사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흥천사(주지 정념 스님)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86여 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흥천사가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점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무단점유 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가 북악로 개설 전부터 일반 공중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오랫동안 도로부지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흥천사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68년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서울시 돈암동 일대의 흥천사 소유 토지 1185㎡를 무단 점유해 왔다.

흥천사는 지난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치 임료 등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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