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2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관세청과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국이 공조,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을 반환한 일을 계기로 문화재청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해외에 반출된 10만여 점의 문화재 환수 노력에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출 문화재는 18개국 347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10만7857점에 달한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불교 문화재다. 정상적인 수집을 통한 반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진왜란과 구한말의 열강 침탈기, 일제강점기 때 자행된 약탈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 피탈로 확인된 경우가 많지 않아 반환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수사를 공조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7개의 조항에는 국제법 상 한계(비소급효 원칙)가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불법 반출한 문화재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어 앞으로 한국전쟁 때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미국 내에서 발견될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몰수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자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탈로 10만여 점의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사례에서 보듯 타국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는 결코 쉽지 않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다른 나라로 확대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반출 문화재들이 환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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