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의사회 실현
각자 역할 충실할 때
조화로운 사회 도래

국가개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세월호 대책이다. 한두 가지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처방이다. 사건의 배후에 관료집단과 범죄적 집단들이 결합한 소위 관(官)피아가 끼어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갈등이 사건을 증폭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 개조의 방향은 정의로운 국가와 조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가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의로운 국가로 개조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인류가 추구해 온 이상(理想)이다. 중세의 교부(敎父) 철학자 어거스틴은 “정의가 없으면 국가는 큰 범죄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범죄단체도 리더가 지휘하는 인간집단이며 서로 합의한 규약에 의해 노획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지만 사실 정의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정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평균적 정의이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인 경우가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인간의 기본권은 성별, 인종, 연령,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평균분배를 적용하면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근로의욕을 잃게 만든다. 공산주의 국가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 경우 일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배분적 정의가 적용되어 많이 일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몫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배분적 정의만이 통용된다면 병약자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는 굶어죽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의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에 대한 이 모든 고려들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법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연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실정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당한 법의 제정(입법)과 집행(행정) 및 판결(사법)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국가 개조의 대상에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의 개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개조의 또 하나의 방향은 조화로운 사회이다. 사회는 하나지만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정치는 사회의 목표를 추구하고 경제는 삶을 지탱해 주며 교육은 대를 이어 공동체의 기본을 유지해 주고 종교는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의 각 요소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분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면 사회는 향상되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한다.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중세나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나치즘과 공산전체주의 아래서 인류는 많은 불행을 경험하였다.

아름다운 별들로 이루어진 대우주와 소립자로 이루어진 소우주에서 각 요소가 자신의 궤도를 지켜 조화를 이루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화엄의 세계를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듯이 불국토에서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새로 개조된 정의로운 국가, 조화로운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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