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 언론 본래 기능
어길 땐 가중처벌 해야
국내 언론 자기성찰도

요즘 불교계만 보아도 국내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은처승이니, 도박이니 하며 불미스런 내용이 불거져 시끄럽다. 늘 그렇듯이 종단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선거개입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 개혁이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한편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국정원이 밝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객관적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녹취록 하나로 해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사라져 체포되었고, 심지어 관련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은 구체적인 수사와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이미 종북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들이 장으로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잘잘못의 검토도 없이 일단 해산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 거의 사회적 사형(私刑)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조금 생각이 있는 이라면 3년간이나 내사를 했다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왜 이리 빈약하고, 또 국정원의 특성상 비밀수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은행 계좌를 수사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면서 공개수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법하다. 이념 논란에 취약한 우리사회의 특성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문도 제기될 만하다. 특히 요즘처럼 안팎으로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시점에서의 국정원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지 알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소란한 상황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언론기능이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밝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언론사들은 많은 특권과 혜택을 사회로부터 보장받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집단이나 계층, 조직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사회 건강성을 훼손한다면, 그럴 때도 언론의 특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례가 있고, 2008년도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가 대표적이지만 잘못된 보도나 의도적 기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보니 이런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을 잘 아는 언론사는 종종 의도적 엉터리 보도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 아님 말고 식으로 더욱 방만해져서 우리사회에서는 그 누구고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주류 언론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언론에 대한 혜택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에 불과하다. 다만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상식의 사회를 위해 언론의 특권은 인정하되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한 매우 엄중한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잡음과 일반 사회의 소란스러움에서 가장 책임져야 할 집단은 어쩌면 정론직필의 정신을 잃은 국내 언론일지도 모른다.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 내지 종단 개혁 이전에 우리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행동, 그리고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올바른 언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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