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종교편향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종교편향 교육과 학교 내 종교자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훈고의 한 교사도 노골적으로 선교후원 모금을 해 온 걸로 드러났다.

이 학교의 국어담당 최모 교사는 자신의 개인 명의의 후원계좌번호가 찍힌 명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해 동안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사는 교내에서 개신교 선교활동을 활발히 해와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교사는 학교 앞 호프집을 사들여 ‘영훈선교회’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영훈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기도 했다.

최 모 교사는 “(후원금은) 교내 (개신교) 쉼터 운영과 식음료 등 개신교 동아리 예배지원, 동아리 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교내 개신교 동아리 활동은 예배, 성경공부 등이다.

또 학교 인근 신성교회의 영혼찬양축제인 ‘블레싱데이’ 행사가 교내에서 개최된 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행사”라며 “아이들이 인근 신성교회에도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동아리의 특징은 비신자들이 가입해 신자가 된다는 점”이라며 “학교 전체 복음화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훈고 관계자는 교내 선교활동에 대해 “학교재단과 개신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특정교사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비개신교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못 박았다. ‘블레싱데이’에 대해서도 “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행사”라고 답변했다.

학교 관계자는 불이익이 없다고 답했지만, 문제는 특정교사의 과격한 선교행위와 대해 학교가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종교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이나 학급에서 비신자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학교 내 종교편향에 대한 입법과 발의는 현재까지 제기되지 않았다. 교내 선교행위와 종교강요는 최근 발의된 ‘차별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ㆍ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 등 여러 차별 요소들에 정면 대치되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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