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 등 배제
“종교 탄압 행위” 비판… 통과여부 주목

종교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개신교계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설교해온 동성애ㆍ동성혼 반대 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말이나 정치적 비판(종북)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9일 개신교 대책위원회는 개신교인 변호사들을 포함한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을 지속해온 교수들과 대책논의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헌법 제20조 1항을 예로 들며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이웃종교의 선교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통과 반대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나아가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종교평화법)은 불교계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종교편향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관철돼 있다. 동화사 땅 밟기, 공직자 종교편향, 불교 폄하 발언 등의 행태로 불거지는 종교 간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증오방지법’과 맥을 같이 한다. 종교뿐 아니라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 등 여러 차별 요소들을 배제하고 증오범죄에서 사회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 개신교계는 법제정의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반기독교, 종교 탄압 행위, 나아가 국가의 종교 간섭을 허용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한길ㆍ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목회자들은 이슬람 등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타 종교의 교리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타 종교인들을 향한 공격적인 전도와 설교를 하면 종교차별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도 어려워진다.

만약 설교에서 차별금지 항목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입안됐지만 유야무야됐고, 2010년에도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개신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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