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원 추천ㆍ10ㆍ27관련법 수정 청원 보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 제11차 연석회의가 18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무분과위원장 무애 스님을 의장으로 열린 연석회의는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 상정 안건 채택 및 순서 조정을 통해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채택된 안건은 △불기2556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의 건 △불기255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헌 개정의 건 △종법 제개정의 건(15개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4개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법규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 △불기255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출가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교닷컴’ 제재 결의 해제의 건 △불교방송 사장의 종교 정체성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전국선원수좌회 재단법인의 복지법인 전환 권유문 채택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 △기타사항 등 25건이다.

국회에 발의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청원안 채택의 건은 사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부의됐으며, 집행부에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로의원 추천의 건은 원로법 개정 이후에 처리하도록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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