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총장에 진정서 발송 시정 요구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2001년부터 학내 시설을 특정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1월 17일자 기사에서 서울대 천문대 근처 2층 방갈로가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회 기독인회관' 간판을 걸고 기독교수협의회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수도 요금 등은 서울대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1월 29일 서울대 총장에게 ‘헌법 20조 2항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종자연은 진정서에서 “헌법 20조 2항이 정한 정교분리는 국가의 비종교성,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 국가에 대한 종교의 중립을 의미한다”며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유지비용(수도·전기 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특정 종교의 신앙활동을 교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다음은 진정서 전문>

진 정 내 용 

가. 헌법 제20조 제2항은 ‘정교분리'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국가의 비종교성,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 국가에 대한 종교의 중립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헌법 해석 상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도 ‘정교분리'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유지비용(수도·전기 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교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위의 ‘가 항'에서 지적한 위헌적 조치를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연구원은 한국 지성의 상징인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구성원 중 기독교인이 아닌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조치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서울대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고, 서울대 구성원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총장님께 현재의 위헌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진정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대 스스로 비합리적 위헌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서울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원적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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