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지율 스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 심리로 1월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공사업무 방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달라”며 “자연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천성산 공사문제를 판례로 남김으로써 자연을 지켜내고 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 경부고속철도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은 지난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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