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조계종 22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계속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제39조)에 의거해 입장료와 함께 합동 징수해 온 사찰문화재 관람료도 폐지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빈번한 마찰도 근본적으로는 사찰에 들르지 않는 등산객이나 행락객들한테까지 왜 관람료를 받느냐는 과거와 똑같은 논리 위에 서 있다.

날씨가 풀려 봄철이 되면 국립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때 자칫 군중심리라도 발동돼 사찰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시비가 폭력적인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찰 관람료 문제는 관련 당국의 당면 어젠다로 부상해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조계종과 문광부·환경부·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국립공원과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조계종 일각에서 제기된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지의 공원 지정 해제나 1억1천만평의 공원 내 사찰 경내지 보상 요구 등은 적절한 관람료 폐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최선의 대안은 사찰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조계종은 67개 관람료 사찰의 유지관리비로 연간 8백억원이 필요한 데 그 중 3백20억원을 관람료로 충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찰문화재의 유지·관리·보수비의 대폭적인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관람료 부분을 충당해주면 된다.

차선의 대안은 관람료를 꼭 받겠다면 하루 속히 매표소를 사찰 입구 등으로 옮겨 문화재 관람객들로 부터만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의 대안은 사찰 경내지에 ‘템플 스테이'를 위한 시설들을 신축케하여 관람료 사찰의 재무구조를 향상시켜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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