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받는 문화재관람료의 합동 징수가 부당하다는 헌법 소원이 마침내 제기됐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되기 시작했다. 국립 공원 입장료가 1970년 징수되면서 부터 관람료와 입장료는 상황에 따라 분리 또는 합동 징수를 반복하며 곡절을 겪어왔다. 문화연대의 헌법 소원 이전에도 참여연대가 관람료 강제 징수의 시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원래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박정희 정권 시절 사찰 복원과 절 집안 살림을 돕는 차원에서 특혜적인 정책 시혜로 설정된 목적세(目的稅)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특히 국립 공원 입장료와 함께 묶어 강제 징수함으로서 사찰 관람을 않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무시한데서 부터 문제가 심각해 졌다.
합동징수는 해박한 법이론을 떠나 보통의 상식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뿐만 아니라 관람료 자체가 불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다.
불교 문화재 조성의 경위를 보아도 신라·고려 때는 국교였기 때문에 스님들의 탁발에 의해서 보다는 국비 지원이나 왕실의 내탕금에서 많은 화주를 담당했다. 따라서 사찰 문화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지 사찰 만의, 스님들 만의 사유 재산일 수가 없다.
이미 얼마 전부터 양식 있는 소장 승려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십분 인지하고 관람료의 자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제는 사찰 재정도 60~70년대와 같이 동정(?)을 받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불교계는 장래를 내다 보고 하루 속히 사찰 문화재관람료의 자진 폐지를 선언하는 게 현명한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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