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私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최근 ‘양심 선언'을 통해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종교 강요 행위를 고발했다. 종교 사학의 신앙 강요 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돼 오긴 했지만 대부분 그저 하나의 ‘관행'처럼 묵인(?)되거나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양심적 절대 자유와의 대결을 슬그머니 비켜나가곤 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양심선언을 한 교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종교 사학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앙의 자유는 현대 국가 거의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절대 자유이며 대표적인 양심의 자유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사학과 헌법적인 신앙의 자유가 양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 사학들이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한다면 특정 종교를 신앙하고 있거나 신앙하겠다는 학생들만을 수용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종립 학교의 설립 취지인 특정 종교의 포교나 선교가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중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교육청에 의해 제비뽑기로 배정되는 오늘의 우리학교 입학 전형 현실에 있다. 이 같은 학교 배정에서는 개인의 신앙 자유나 종교 사학의 설립 취지가 전혀 고려될 수 없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교 집안의 학생이 기독교 사학 중 · 고교에 배정돼 기독교 신앙을 강요받을 경우 난감한 지경이 되고 만다. 이런 경우가 수 없이 많은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때문에 종교 사학은 입시제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신앙 자유를 절대 보장해야 한다. 이제 분명히 종교 사학이 설립 목적만을 앞세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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